NN09 GrantOS공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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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직접수행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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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기타
신청 대상
소상공인
대상 지역
전국
신청 시작
신청 마감

사업 안내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