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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2026년 4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대상 지역
전북
신청 시작
신청 마감

사업 안내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