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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주관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지원 분야
- 인력
- 신청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지역
- 대전
- 신청 시작
- 신청 마감
사업 안내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